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7월 초순 김해시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주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7월 25일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와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해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매 권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