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여러 차례 성매수 행위를 저지르고 성매매를 권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회당 5만 원을 주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자위행위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수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5일에는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섹할거면 10 간단은 6, 섹 간단 둘중 어떤 거???”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특정 장소에서 만나려 이동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성매수 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매수 행위와 성매매 권유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7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적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만나기로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관계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매수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대화 기록은 범죄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대화 내용도 실제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물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장기간에 걸쳐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부가 처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