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금융
피고인은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불에 달궈진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 및 목에 2도 화상을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