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와 헬스장 동업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고, 임차보증금 상계, 락커 처분 방해, 공과금 미납, 수익금 미정산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며, 피고 대신 변제한 돈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1억 8백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동업 해지 및 약정금 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고, 임차보증금 상계는 원고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기타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2018년 3월경부터 '상호명'이라는 헬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2022년 5월경 원고 A의 동업 제안에 따라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헬스장을 재단장하고 원고와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14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며, 피고는 같은 달 헬스장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22년 6월 22일 임대인 E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에 2년 기간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동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동업 관계의 해지를 둘러싸고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 해지 약정금 6,000만 원, 임차보증금 상당액 손해배상금 1,500만 원, 락커 처분 방해, 공과금 대납, 수익금 미정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6,939,204원, 그리고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인테리어 대금에 대한 구상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8,731,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해지 시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보증금에서 체납 차임을 상계 처리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락커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공과금을 미납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업 해지에 따른 약정금 지급 합의, 임차보증금 관련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그리고 구상금 청구의 각 주장을 모두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동업 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금 및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민법상 동업 계약(조합), 불법행위, 구상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동업 계약 및 조합: 동업 계약은 여러 사람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조합 계약의 일종입니다(민법 제703조). 조합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각 조합원은 조합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조합 해산 시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민법 제720조, 제721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 계약이 2022년 10월 13일 해지되었고, 피고가 약정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그 이후에도 동업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증거(공동 임차인 계약서 재작성, 동업계약서 재작성, 실제 공동 운영 등)에 비추어 동업 계약 해지 및 약정금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업 계약의 해지 여부와 그에 따른 금전 지급 약정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원고는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무단 상계하거나 락커를 임의 처분하고 공과금 미납 및 수익금 미정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차보증금의 경우 원고, 피고, 임대인 E가 체납 차임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락커 처분 방해, 공과금 미납, 수익금 미정산에 대해서도 피고의 불법행위나 손해 발생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 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은 그 타인에게 변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G에게 3,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G가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원고가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자신이 G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와 구상권자의 관계, 대위변제의 사실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