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00,000원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 중 판시 범죄명을 명확히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B가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된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선고된 형벌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면서 이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양형 판단에 불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벌금 7,000,000원 등)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기에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혹은 새로운 양형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0원 등)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 중 '판시 범죄'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0,000원 등의 형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따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판결의 경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판결 중 오기, 누락 또는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의 '판시 범죄'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명확히 하는 경정 조치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의 이 판례는 항소심의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새로운 증거 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 사유의 변화나 법리적 오류를 주장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와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