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 대해 약 2,200만 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 H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2023년 5월 11일 공동상속인인 피고 B에게 부동산 전체를 물려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에 A는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B가 오랫동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담보대출 원리금을 직접 변제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처럼 행동해 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에 C로부터 양수금 22,595,372원과 연 44%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12일, C의 아버지 H가 사망하면서 H 소유의 부동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C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23년 5월 15일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실제 채무액 58,888,918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당시 부동산의 시가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이던 상속 지분마저 이 협의로 B에게 넘어가자, A는 C의 행위가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빚을 진 상속인(C)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B)에게 부동산 전체를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A)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B)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즉, 피고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아,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B가 2015년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근저당권 대출금 원리금을 계속해서 변제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로서 행동해 온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거나 B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 요건 중, 부동산을 받은 수익자(피고 B)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줄여 채무를 갚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 처분 행위를 해야 하고(채무자의 '사해의사'), 그 행위로 인해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수익자의 '악의'). 여기서 수익자의 악의는 원칙적으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 즉 해당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줄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B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B가 2015년부터 망인과 부동산 매매 약속을 하고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대출금 8,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계속 변제해왔다는 점. 둘째, B가 2015년 6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사실상 소유자처럼 행동해왔다는 점. 셋째,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이 분할협의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증거들은 B가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약속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고 대가를 지급해왔으므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협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빚을 가진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넘겨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가 해당 상속협의나 거래가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과 같은 약속이 있었고, 오랜 기간 실제 소유자처럼 관리하며 돈을 지불해 왔다면,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리할 때는 모든 거래 내역과 약속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도, 해당 부동산의 이전 과정이 단순한 상속 분할이 아니라 기존의 거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주거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