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18일 새벽, 노래방에서 만난 유흥접객원 피해자 B 및 지인 C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C이 떠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아라"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노래를 불렀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있는 국밥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맥주를 더 마시다가 다른 지인이 떠난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더불어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 명령,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은 범죄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대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요건 하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재범 없이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봉사 활동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성범죄자의 특정 직업군으로의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사안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와는 별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잠재적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