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3년 2월 7일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마약과 대마 판매 관련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마약 및 대마의 매매, 알선, 제공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학사유학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0일까지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량한 죄질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