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고 조합이 2022년 12월 17일에 개최한 임시총회 의결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총회를 진행하고, 절차상 하자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투표 전 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이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고 조합이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찬성을 권유하고 서면결의서를 봉하지 않은 채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참석자 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고, 원고 A의 퇴장과 관련된 주장은 반대 및 무효표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통지서가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찬성을 권유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조합이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으며, 특정 안건에 대한 찬성을 유도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