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불출석한 채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었음이 인정되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11년으로 오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내려진 배상명령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함께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소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형량 및 배상명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상소권 회복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배상명령은 취소 및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환장 등 법원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배상명령 절차 없이 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과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예: 마지막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