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함양군수가 실시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A의 토지 경계를 석축을 기준으로 결정하자, A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20년 5월 21일 경남 함양군 D 일원('E지구')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업 구역 내 경남 함양군 B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함양군수는 2021년 2월 2일 원고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를 했고, 원고는 2021년 2월 23일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5월 2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적확정예정통지와 같이 경계를 결정하고 2021년 5월 28일 원고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인접 H 토지의 정자 하단이 심하게 훼손되어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비용으로 석축 보강 공사를 했고, 석축 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향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석축을 기준으로 현실경계를 측정하여 원고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경계결정을 하였고, 이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고의 자비로 설치한 석축을 기준으로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경남 함양군 B에 대한 경계 변경' 요구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함양군수가 2021년 5월 28일 원고에게 통지한 경남 함양군 B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은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적재조사법의 입법 목적이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잡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란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점유 현황에 부합하는 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석축 설치가 본인 토지를 침범하는 상황임을 알고 인접 토지의 건조물과 옹벽 안전 확보를 위해 자비로 축성했으며, 석축 부지는 향후 돌려받기로 합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석축을 지상경계로 삼는 것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툼이 없는 경우'의 기준인 현실경계를 적용하여 경계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14조입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
법리 해석
법원은 지적재조사법의 입법 목적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란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지적측량 결과 발표 이전의 현실 상태, 즉 점유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지적선이나 지적공부의 기재가 아닌 '지상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인접 토지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는 석축을 설치했으나, 이는 향후 돌려받기로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석축을 지상경계로 삼는 것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다툼이 없는 경우'의 기준인 현실경계(석축)를 적용하여 경계를 결정한 것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도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현행 행정소송법 제4조는 행정소송의 형태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경계에 대한 합의나 약속은 구두 합의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 시 토지 소유자는 지적확정예정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견서나 이의신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확히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의 경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지적재조사법이 규정하는 '다툼이 있는 경우'의 경계 설정 기준, 예를 들어 등록 시 측량기록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토지 경계 복원 측량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소송 형태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