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했으나 반려되었고, 이후 위법 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령에 규정된 요건 외의 사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이 위법하며, 이로 인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반려처분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가설건축물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어 감경 대상이 아니며, 피고는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