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의 자녀들인 B(6세), I(영아), E(1세)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이들을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B에게는 효자손이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세 명의 자녀들을 집에 홀로 둔 채 가출하여 약 8시간 동안 방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친모로서 2020년 겨울부터 2021년 9월 중순까지 6세 아들 B에게 효자손이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다리와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23일에는 고부갈등과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6세 아들 B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딸 I, 아들 E 세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둔 채 가출하여 약 8시간 동안 방임했습니다. 당시 영아 E는 출생 직후 호흡 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아동들의 친부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들은 방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 방임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유아가 포함된 아동들을 상당 시간 홀로 방치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그리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로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효자손이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피해자 B의 신체를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방임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세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하여 약 8시간 동안 방치한 행위가 이 방임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영유아가 포함되어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중대한 방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임 행위가 여러 아동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라는 여러 아동복지법 위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수강명령):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교육을 통한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방임은 심각한 범죄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나 가정 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 상담 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 특히 영유아를 보호자 없이 홀로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며,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반복되거나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양육 과정에서 훈육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