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상우회 회원들(채권자 A, B, C, D, E)이 상우회의 자금 운영과 회계 처리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하며 상우회(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회원 자격을 다투고 이미 회계 자료를 공개했으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열람·등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현재 회원임이 소명된다고 보고, 비법인사단 구성원에게도 일정한 조건 하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채무자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상우회 회원들인 채권자들은 상우회 임원진의 횡령, 뇌물공여 등 위법행위 및 회칙 위반 정황을 주장하며 회계장부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임원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민법상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인 상우회는 채권자 중 일부가 회원이 아니며, 대표자의 횡령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었고, 이미 회계 자료를 공개했으므로 채권자들의 신청은 필요성이 없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반박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 특히 단체의 운영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구성원의 권리 보장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상우회가 이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동안 영업일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상우회 본점에서 채권자들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사진 촬영 및 각종 정보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열람·등사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만약 상우회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간접강제금 100만원 요구 등)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 구성원에게도 회계 처리 투명성과 적정성 보장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성원 다수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고, 회계 처리 불명료성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단체 내부에 유효한 시정 수단이 없고, 목적이 회계 처리 정상화에 있을 때 이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성원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의 유사 조항과 법의 일반 원칙을 토대로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의 근거: 법원은 비법인사단 구성원에게도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권 행사 조건: 법원은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간접강제: 법원이 내린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명하여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비법인사단, 동창회, 상우회, 종친회 등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서 회계 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