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B병원(피고) 장례식장 업무관리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시스템이 과업지시서대로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시스템이 정상 성능을 갖추었다며 용역비와 하드웨어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D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지 못하여 시스템이 정상 구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하드웨어는 제작물공급계약의 일부이므로 별도 대금 청구가 불가하며,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B병원(피고)의 장례식장에 필요한 업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빈소안내관리 시스템 및 정산업무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 D와의 연동을 포함했습니다. 원고는 시스템을 납품했으나, 피고는 시스템이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인정보 등록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D 시스템을 통해서만 임시적으로 사용 가능했으며, 정산업무관리 시스템 또한 D 시스템 없이는 단독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5월경 원고의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납품한 시스템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며 용역비 92,960,010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계약에 포함된 하드웨어(24인치 모니터 8대 등, 56,305,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직원이 과업지시서와 다른 시스템 제작을 허용한다고 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례식장 업무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의료정보시스템 D와의 연동을 완료하지 못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도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와 하드웨어의 공급을 별개로 보아 각각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전체가 일체로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피고의 장례식장 업무에 제공되어야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미 2019년 5월경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하드웨어 설치에 대한 매매대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며 단지 하드웨어의 철거 및 회수 문제만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과업지시서와 달리 시스템을 제작·납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용역비 및 하드웨어 대금)와 예비적 청구(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