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가출한 14세 피해자 C를 자신들의 거주지에 머물게 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했고,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P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강요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공범의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으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는 벌금 100만 원도 부과받았습니다. 두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2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