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부부가 지적장애인 손님을 만취하게 한 뒤, 시세보다 훨씬 비싼 술값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창원에서 'E'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부부였습니다. 2021년 6월 13일 새벽, 주점을 찾은 손님 피해자 C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더 취하게 만든 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149,400원과 87,330원에 구입한 양주 두 병(발베니 14년 1병, 발렌타인 글렌버기 1병) 중 발렌타인 글렌버기 1병은 자신들이 마시고도, 피해자에게 '발베니 술값' 명목으로 840만 원을 결제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의 체크카드 한도 초과로 490만 원만 결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내 3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잘못 알려준 번호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준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밤, 피고인들은 '미납된 술값이 있다'며 다시 주점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600만 원짜리 양주 2병을 마셨으니 1,2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84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며, 이미 결제된 49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술을 마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 '사기미수' 행위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석에서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나, 피해자의 매형에 의해 과다 청구 사실이 발각되어 실제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들의 준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은 결제 문자나 송금 앱 설치 기록 등을 지우기 위해 휴대폰 앞뒷면에 물리력을 가하여 시가 33만 원 상당의 휴대폰 화면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핸드폰을 부숴버려야지'라고 말하고 몇 분 후 무언가를 내던지는 듯한 소리가 녹음된 증거도 존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심신장애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과도한 술값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려 한 준사기 및 사기미수 행위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행위의 유무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사기 (형법 제348조 제1항):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과도한 술값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행위를 하였으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남은 술값 350만 원을 받으려 각서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매형에 의해 발각되어 실제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사기죄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함으로써 휴대폰의 효용을 해쳤기 때문에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 부부가 함께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갈취하려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각 준사기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준사기, 사기미수, 재물손괴(A만 해당)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송금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범죄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만약 술집 등에서 본인의 의사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과도한 금액을 결제하거나 각서를 작성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