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지인 G과 공모하여 공장을 임차한 후 약 1,000톤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각자 운영하는 회사에서 배출된 폐기물 약 100톤씩을 O와 공모하여 A가 관리하는 공장에 불법으로 투기했습니다. 피고인 E와 F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각 300톤, 75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 장소로 운반했습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각자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을 제안받고 공장을 임차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분자 물건을 받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폐기물이 반입되자 G의 설득과 함께 불법 투기를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각자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정상적인 처리 비용보다 저렴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O의 제안을 수락하여 불법 투기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E, F는 허가 없이 화물차를 이용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 장소로 운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절차인 '올바로 시스템' 등록이나 허가 여부 확인 등의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불법으로 버리고 무허가로 폐기물을 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불법 처리를 도모한 주범 및 공모자, 그리고 불법 운반에 가담한 운송인들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이,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600만 원(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과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이, 피고인 F에게는 벌금 300만 원(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과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불법 폐기물 투기 및 운반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원상회복 노력,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폐기물 배출업체 대표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운반책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버리려는 경우 관할 관청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3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폐기물 운반의 제한)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E와 F는 허가 없이 불법 투기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폐기물처리업 허가)은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동법 제64조 제5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E와 F는 허가 없이 폐기물 운반업을 하여 이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본 사건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공모한 모든 관련자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등을 경합범으로 보는데 피고인 D의 경우 이미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 집행유예가 있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요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고인 B, C,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에 따라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될 수 있으며 이 또한 피고인 B, C,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과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판결 확정 전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과 관련한 규정으로 피고인 A, E, F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해야 하며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법 행위를 의심해야 합니다. '올바로 시스템'과 같은 폐기물 전산 시스템에 폐기물 처리 내역을 정확히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릴 수 없으며 불법 투기는 물론 무허가 수집, 운반, 처리 행위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라도 위탁받은 업체가 불법 처리를 할 경우 공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업체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