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G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을 동업하며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였고, 피고인 B는 O에게 폐기물 처리를 부탁하며 100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였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O와 공모하여 100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였으며, 피고인 E와 F는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여 불법 투기에 가담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전과, 원상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피고인 B, C, D는 징역형을, 피고인 E, F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와 원상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