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의 건설 현장에 청소 용역 인력을 제공했으나 미지급된 용역비 65,116,160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협력업체와 직접 계약했으며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용역비 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9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두 건설 현장에 청소 용역 인력을 제공했습니다. 총 65,116,160원의 용역비가 미지급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용역 계약 당사자가 자사의 협력업체이며 미지급된 용역비는 협력업체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이 노역인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청소 용역의 실제 계약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피고의 협력업체인지 여부와 원고의 용역비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인지 5년인지 여부 및 그 완성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65,116,160원을 지급하고 그중 1차 현장 용역비 57,826,160원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19일부터 2차 현장 용역비 7,290,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용역 의뢰 주체, 현장 관리감독 여부, 대금 청구 및 지급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용역 의뢰를 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했으며 원고와 직접 용역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생산자 및 판매인의 대가, 노역인의 임금 등 1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적용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용역비 채권이 이 조항의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에 적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에 따라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상인이며 이 사건 용역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기한을 넘겨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현장 책임자의 서명을 받는 등 계약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일일 출력표 결제 내역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용역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자신의 채권이 어떤 시효를 적용받는지 인지하고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실제 노역을 제공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용역 업체가 발주처에 청구하는 용역비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