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2019년 12월 8일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보노, 뭐 때문에 보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