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해군 잠수함사령관은 함장인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이혼 사실과 여성관에 대해 부적절하게 발언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근무평정을 빌미로 신고를 무마하려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해군 잠수함 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같은 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의 이혼 경력('돌싱') 및 여성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껴 인권과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9년 5월 29일경 피해자에게 '어떻게 함장인 나를 신고했냐'고 하면서 군인 규율을 언급하고, 근무평정을 100점 주겠다거나 근무 태도 기술란을 원하는 대로 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발언을 신고를 무마하기 위한 회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해군 잠수함사령관은 2019년 9월 25일 원고에게 품위유지 의무 및 법령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었고 신고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부하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신고한 부하 직원에게 근무평정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피고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해군 잠수함 함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신고 무마를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와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급자는 부하 직원의 개인사에 대해 함부로 발언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개인 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부당한 대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상급자는 자신의 직위나 권한(예: 근무평정권)을 이용하여 신고를 철회하도록 종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령준수 의무 위반이자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엄중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지휘관의 이러한 행위는 부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기강을 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