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두 번의 업무상 사고로 뇌손상을 입었으며, 특히 두 번째 사고 이후 '치매 및 기질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이 두 번째 사고로 인한 추가 상병이거나, 또는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 및 기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공단은 이를 모두 불승인했고,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번째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 주장은 기각했으나, 두 번의 사고와 자연경과적인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1991년 첫 번째 업무상 사고로 뇌진탕, 외상성 간질 발작 등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두 번째 업무상 사고로 급성 경막하 혈종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고 후 2019년 6월 12일 원고는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 공단에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9년 10월 22일, 이 사건 상병이 두 번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사건 제1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두 번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2021년 3월 25일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2021년 8월 9일, 첫 번째 사고는 너무 오래되었고 두 번째 사고는 경미하여 현재 증상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 사건 제2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가지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상병('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이 두 번째 업무상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첫 번째 사고로 인한 뇌손상과 두 번째 사고 및 이후 발생한 전신경련, 미세혈관병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1년 8월 9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두 번째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첫 번째 사고로 인한 뇌손상과 두 번째 사고 및 기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치매 및 기질성 인격장애'가 두 번째 사고만으로는 직접적인 추가상병으로 보기 어렵지만, 첫 번째 사고로 인한 뇌손상과 두 번째 사고, 그리고 경련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적 원인에 따른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해당 질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고로 인한 단독적인 추가상병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 이 조항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외에 추가적인 상병이 발견되었거나,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두 번째 사고 이후 진단받은 '치매 및 기질성 인격장애'를 이 조항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번째 사고만으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상병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법리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관련 사고 등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첫 번째 사고로 인한 뇌손상과 그로 인한 간헐적 발작, 두 번째 사고, 그리고 자연경과적인 미세혈관병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고만이 아닌,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오래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사고나 질병과 결합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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