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 제7급 제4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신체 상태가 더 심각하여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0월 23일 업무 중 재해를 당해 요추와 늑골 골절 및 척수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원고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기존의 척수장해 12급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가중하여 제7급 제4호로 장애등급을 2020년 3월 6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상태가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5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애등급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 상태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제7급 제4호보다 더 높은 등급인 제5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애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4호에 부합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제5급 수준의 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은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상실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 제4호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5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 제8호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좌하지 위약과 감각저하, 무릎 이하 완전마비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양측 목발 보행이 가능하고 고관절 이하 부위에 최소한의 근력이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장해의 원인이 다리가 아닌 '척수'에 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이 결정한 제7급 제4호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의 마비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경계통의 기능과 잔존 노동 능력, 보조기 사용 시의 기능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애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자신의 현재 신체 상태와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장애등급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을 통해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감정의의 소견은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애 원인이 척수 손상 등 신경계통 문제인 경우 다리 마비 여부뿐만 아니라 목발 등 보조기 사용 시 보행 가능 여부,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 잔존 여부 등 종합적인 기능 상실 정도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주치의 및 전문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 내용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와 상이할 경우 법원은 더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 결과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의 완전 마비뿐 아니라 근력 잔존 여부와 보조기를 이용한 자력 보행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기능 평가가 등급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