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들은 신축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 추가 납부액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자신들에게는 이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건물을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증명하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한 경우 환산가액의 5%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낸 추가 세액을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환산가액의 5% 추가 납부액이 가산세로서 적법한지 여부와 납세자가 이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을 과거 취득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양도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및 실지거래가액 신고와의 세액 편차 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 2017년 12월 19일 신설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시도를 막고,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의 세금 차이를 조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액 조정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이 규정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합리적이었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취득가액 증빙을 보관하지 않은 것이 당시 세법상 실제 거래가액 신고가 원칙이었던 점, 나중에라도 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을 제출할 여지가 있었던 점, 그리고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이 원칙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세법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해당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록 건물 취득일이 조항 시행 전이라도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 시점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이 원칙은 국민이 특정 법규나 행정 작용에 대해 가지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기존에 환산가액을 적용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취득가액 증빙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래부터 원칙이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이러한 기대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후 5년 안에 팔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건물을 짓고 사들이는 데 들어간 실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게 되면, 환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재산을 양도할 때는 항상 최신 세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취득한 시점이 관련 규정 시행일(2018년 1월 1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시점이 규정 시행일 이후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