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C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근무한 D에게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잔액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연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