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 A와 B는 태국에 있는 공범 C(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야바 155정을 수입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가 D에게 야바를 요청했고 D는 2019년 5월 15일 야바 155정을 국제특급우편물에 숨겨 발송했습니다. 이 우편물은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피고인들의 야바 수입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7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년 7월 16일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2019년 5월 22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4년 10월 8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년 1월 6일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2019년 5월 22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태국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 A와 B는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 있는 마약 공급책 D와 공모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인 야바 155정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려 했습니다. 야바가 담긴 국제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되면서 이들의 마약류 수입 범행과 불법 체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외국인이 불법 체류 중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야바를 수입하려 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및 몰수 대상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야바 153정(감정에 소모된 2정 제외)과 국제특급우편물 박스 1개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수입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입하려던 야바의 양이 155정으로 적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입하려던 마약류가 세관에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못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를 수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중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야바를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입하려 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태국의 공급책 D와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이 법률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과 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2018년 7월 16일과 2015년 1월 6일 이후로 한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수년간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수입된 마약류가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못한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야바 153정과 국제특급우편물 박스 1개가 몰수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법을 위반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가볍게 여겨지지 않으며 높은 수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세관 검사를 통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불법 체류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입은 실제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므로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