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52,886,885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근로자 D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 9월 4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년 3월 임금 3,824,760원을 포함한 총 임금 32,934,760원과 퇴직금 19,952,125원을 합하여 총 52,886,885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19년 2월 28일까지도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서까지 제출하였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