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2억 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가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2월 27일 채무자 C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300만 원, 변제기 2013년 5월 30일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C는 2016년 10월 21일 피고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원상회복으로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C가 피고 B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무자력)에 있었는지, 그리고 물상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산정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C의 총 적극재산은 3,121,135,147원이었고, 총 소극재산은 2,843,931,180원이었습니다.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매매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