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으로서, 두 회사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E와 가짜 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매출 규모를 부풀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총 66억 원이 넘는 규모의 허위 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수취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관련 법인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통해 주식회사 E와 실제 거래 없이 수산물 공급 및 수취에 관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았습니다. B 주식회사와 관련해서는 공급가액 합계 33억 3백여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주식회사 C와 관련해서는 공급가액 합계 33억 2천7백여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회사의 매출 규모를 부풀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받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 단순히 계산서 수수 자체에 대한 대가를 넘어,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8,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회사의 매출 규모를 늘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허위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행위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며,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목적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및 관련 법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이 법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공급가액이나 매출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며, 법인은 해당 벌금형을 병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66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허위 계산서 수수):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 사업자 등이 발행)의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법인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처벌):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해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가 이 조항에 따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 경합에 관한 특례):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경합하는 경우 벌금형의 경합범 가중 제한 규정(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각 죄에 대해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A의 두 가지 허위 계산서 관련 범죄와 법인들의 각 범죄에 대해 벌금이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합산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작량감경) 및 제62조 제1항, 제2항 (집행유예): 작량감경은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하며,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조세 포탈 결과가 없었던 점, 실질적 이득이 거의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영리의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하며,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행위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확한 과세 자료 수수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을 좋게 보이게 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의 목적'은 단순히 계산서 자체의 대가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허위 서류 작성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와 적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방법은 결국 더 큰 손실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