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임시총회의 발의 및 의장 직무를 맡은 채무자 보조참가인(참가인)이 자신에게 채무자적격이 있다며, 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가인은 이에 따라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사건 신청은 임시총회에서의 결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참가인을 포함한 다른 개인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의 선례를 인용하여, 임시총회의 결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인 채무자만을 당사자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참가인을 포함한 다른 개인에 대한 확인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임시총회가 부당하게 개최되어 조합원들의 참석 및 의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으므로,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