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한 군인이 오피스텔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와 관련자의 진술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장부 기록의 신뢰성과 작성 경위, 그리고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된 여성의 신원 확인 및 진술 부재 등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예명 'E'을 사용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두 차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검사는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 파일인 '전자정보 CD(DB자료 및 포렌식 자료)'와 해당 장부 작성자인 F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 파일과 장부 작성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 영업장부 파일의 내용과 장부 작성자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부의 '성매매 완료' 기록이 실제 성관계가 있었음을 직접 확인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 점, 장부 작성자 F이 사건 발생 일자 무렵 직접 장부를 작성했는지 불분명한 점, 성매수인의 전화번호가 수동으로 입력되어 오기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착한놈' 카테고리가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화대만 지급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성매매 여성 E의 신원이 불확실하고 진술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 법률은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380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성매매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든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의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은 재판의 실체적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혐의가 있는 경우, 단순히 업소의 영업장부 기록이나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부 기록의 신뢰성 확인: 장부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그리고 기록된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의 오기재 가능성: 수동으로 입력된 전화번호의 경우, 담당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번호가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의 해석: 장부에 기록된 특정 용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의 유무: 성매매를 했다고 지목된 상대방 여성의 진술, CCTV 영상, 금융 거래 내역 등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간접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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