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은 2020년 10월 18일, 특정 오피스텔에서 예명 'E'를 사용하는 신원 불상의 외국인 여성에게 14만 원을 지불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성매수를 한 것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들, 특히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부 파일과 관련된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의 성매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의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실수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착한놈'이라는 카테고리에 피고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