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12세 소녀인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후,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 차 안에서 70,000원을 주고, 두 번째는 50,000원을 주고 공사장 앞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와 성적 학대 및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은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