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R이 V대학교병원에서 겸직하던 중, 병원 내 전공의 및 작업치료사들에 대한 폭언, 폭행, 사적 지시 등의 이유로 V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겸직 해제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겸직 해제 처분이 상위 법령 위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절차적 위법, 겸직 해제 사유 불인정,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겸직 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R은 2009년 V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V대학교병원에서 겸직 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부터 병원 내 작업치료사들과 전공의들로부터 원고 R의 폭언, 폭행, 직권남용, 업무 외 사적 지시 등에 대한 고충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V대병원 인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원고에 대한 겸직 해제를 의결했고, V대학교 총장은 겸직 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행 겸직 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겸직 해제를 재의결했고, V대학교 총장은 2022년 12월 6일 재차 겸직 해제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R은 이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을 공익신고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작업치료사 폭행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R은 이 사건 겸직 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V대학교 총장의 원고 R에 대한 겸직 해제 처분이 △상위 법령(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위반했는지,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는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겸직 해제 사유(폭언, 폭행, 사적 지시, 직무 해태 등)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R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V대학교 총장이 내린 겸직 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V대학교 총장의 겸직 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V대병원 인사규정 제55조 제3호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 부족' 사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상의 겸직교원의 성실 의무에 해당하므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이전에 정직 징계를 받았던 사유와 겸직 해제 사유가 일부 겹치더라도, 징계와 겸직 해제는 그 성격이 다른 처분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겸직 해제 요구를 결의한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행정 절차법상 하자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원고가 전공의들에게 업무 외 사적 지시(요리 준비 등), 근무 시간 외 빈번한 연락, 작업치료사 및 전공의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무지 무단 이탈 지시, 관련 사실 축소 진술 요구, 전공의 및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 훼손 등 다수의 겸직 해제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원고의 비위 정도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조직 구성원들과의 신뢰 관계 파탄, 국립대학병원의 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보아 겸직 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조: 이 법령들은 국립대학병원 겸직 교원의 겸직 허가, 의무, 그리고 겸직 해제 요청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병원 원장이 총장에게 겸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 또는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반)에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를 겸직 교원의 성실 의무(시행령 제6조 제1항)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겸직 교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겸직 해제 요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폭언, 폭행, 직무 해태 등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동일한 사유로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처벌하거나 재차 심리하지 않는다는 형사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해제나 겸직해제는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9조: 행정청이 청문,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이해관계인이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해당 위원이 퇴장한 후 남은 위원들의 의결로 기피 사유가 없다고 결정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조치 신청과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겸직 해제 요구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뚜렷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와 겸직 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위 남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학병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에게는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하급자에게 폭언, 폭행, 업무 외 사적 지시를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겸직 해제는 징계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과거에 징계를 받은 사유가 있더라도 별도의 겸직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면 다시 겸직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익신고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신고가 있더라도, 신고와 무관하게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신뢰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부적절한 언행과 지시로 조직 구성원들과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직무 유지의 중요한 걸림돌이 됩니다. 행정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예단이나 감정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