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도 국적의 원고 A는 힌두교 신자로서 무슬림 남성 B과 교제하면서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인도 정부가 종교 간 교제로 인한 사적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인도 국적의 원고 A는 힌두교 신자로서 무슬림 남성 B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B의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이별 요구 등의 위협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인도 내에서 무슬림과 결혼한 힌두교도가 살해당하는 일과 같은 심각한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2019년 8월 12일과 2022년 11월 15일에 두 차례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교가 다른 이성과의 교제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폭행 및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이 대한민국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적국의 국가기관이 사적인 박해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난민 신청 사유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인도 정부가 종교 간 교제로 인한 사적 위협에 대해 보호를 거부한다는 국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제1호 (정의)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즉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자신에게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이는 주관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공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박해는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국적국의 국민 일부에 의해 박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국가기관이 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보호를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국가가 실제로 보호 능력이 없는지, 보호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난민 인정 신청 시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된 진술이나 거짓된 정보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개인)에 의한 박해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권력이 그러한 박해를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필요하며,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명확한 이유와 함께 박해의 위험이 실제적이고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