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약 10분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2월 9일 오후 3시 12분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추고 지그재그로 운전한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25분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명확할 때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장하고 음주측정 거부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술 냄새, 붉은 얼굴, 비틀거림 등 명백한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3회에 걸친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음주측정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은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처럼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전력이 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나 벌금형 외 다른 처벌이 없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후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