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유한회사 A는 면세점 따이공(중국인 구매대행업자)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 등 11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 등 3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제주세무서장은 이 거래들이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은 2021년 10월 1일 유한회사 A에 대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030,870원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0,832,200원, 총 975,863,07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내 면세점들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후 따이공(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국내 여행사들과 체결했습니다. 이 수수료에는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 대가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상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 용역을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다시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는 다단계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중 중위 여행사의 지위에서 상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출처와 사업협력계약을 맺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하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와도 사업협력계약을 맺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고액의 매출세액만 부담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일부 여행사들이 가공의 하수급 업체(일명 '폭탄업체' 또는 '도관업체')를 설정하여 '하수급 용역 수수료와 따이공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유인이 있었습니다. 제주세무서장은 유한회사 A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년 10월 1일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030,870원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0,832,200원, 총 975,863,07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유한회사 A가 면세점 따이공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가공거래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모집된 따이공 명단이나 중·하위 여행사 정보 등 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받지 않았고,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만 순차적으로 정산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가이드명 기준의 수수료 정산 방식으로는 중위 여행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할 수 없으며, 가이드들이 수시로 소속을 옮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원고와 매입처 사이에 체결된 사업협력계약의 내용이 중위 여행사인 원고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사업협력계약의 중요사항인 수수료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중 일부가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동일 인터넷뱅킹 IP 주소와 동일 PC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곳에서 여러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며 발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과된 부가가치세 총 975,863,070원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습니다. 둘째,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거래의 목적, 경위, 이익 귀속 주체, 대금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이 실질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가공거래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해당 납세의무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수수가 있었음을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제주세무서장)가 제시한 증거들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수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다단계 거래 구조에서는 각 단계별로 실질적인 용역 제공과 대가 지급이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역 내용, 주체, 비용 지출, 대금의 흐름 등 전반적인 거래 실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따이공 명단, 송객 과정 관련 자료, 가이드 정보, 정확한 수수료율 결정 근거 및 정산 내역 등 용역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 등 내부 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결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실제 지위와 역할에 부합하는지, 중요 사항인 수수료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장소, 경위 등이 실제 사업 활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가 동일한 IP 주소나 PC를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회피를 목적으로 가공의 업체(폭탄업체, 도관업체)를 설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과 함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의무자는 실제 용역의 수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커지므로,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