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B에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은 총 7억 1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에는 주식회사 E로부터 비계설치 공사 등의 용역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7억 4천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된 2억 원 가까운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점, 여러 종류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 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