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압류/처분/집행
칠레 국적의 피고인이 옛 연인과 함께 있던 다른 남성에게 질투심으로 소주병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3일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새벽 2시 20분경 서귀포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잠시 교제했던 D가 다른 남성인 피해자 B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손상 및 왼쪽 귀 일부가 절단되는 외상성 절단상 등 심각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나 질투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소주병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단순 상해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퇴거 등 출입국 관리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