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2023년 5월 11일 선고된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인 D와 E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이를 올바르게 고쳐달라는 신청이 있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소를 경정한 사건입니다.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당사자 주소 표시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판결문에서 피고 D의 주소를 "서귀포시 P"로, 피고 E의 주소를 "제주시 Q 아파트, R호"로 각각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소 표시는 단순한 오기이므로 법원이 신청인의 요청대로 주소 경정을 인정하여 정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