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D의 부모입니다. D는 피고의 지시로 건축자재를 실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D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D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의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위자료, 상속금액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피고의 책임비율은 40%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금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보고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