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C의 주주인 A가 회사와 대표이사 B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에 법령 위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고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C는 2017년 12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를 보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임시주주총회의 목적 사항 중 '정관 변경', '회사 자구안 추인',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이 상법상 소집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 자구안 추인' 안건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정보가 없으며, '임원 선임' 안건은 선임할 이사의 원수가 명확하지 않아 집중투표 청구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각 안건의 '의안의 요령'을 충분히 기재했는지, 특히 중요한 영업용 재산 처분이나 임원 선임 등 주주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집 절차상 하자가 향후 결의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가처분을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 중 '회사 자구안 추인'의 건(제3호 의안)과 '임원 선임'의 건(제4호 의안)에 대해 개최 금지 및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11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점 회의실에서 해당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되며, 만약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 B은 이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정관 변경'의 건(제2호 의안)과 '사명 변경'의 건(제1호 의안), '임원 보수 결정'의 건(제5호 의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중요한 영업 양도 등에 해당하는 '회사 자구안 추인' 안건과 집중투표 가능성이 있는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 명시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할 경우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