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외국인 4명(원고 A, B, C, D)이 'E종교단체' 활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들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 A, B, C, D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본국인 중국에서 'E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종교적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난민 신청을 불인정했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E종교단체' 활동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종교적 박해 우려가 난민 인정을 위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E종교단체에서 특별한 지위나 직책을 가지지 않은 평신도에 불과했고, 중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핵심적인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E종교단체 활동으로 인해 체포, 구금, 수배 등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원고들이 중국을 불가피하게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계기가 없었으며, 여권 발급 및 출국 과정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에게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 인정의 요건을 규정한 난민법 제2조 제1호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이들 법령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활동으로 체포, 구금 등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 체류 중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난민 인정을 불허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구체적인 박해 경험 (예: 체포, 구금, 수배, 신체적 위협 등)이나, 본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 내역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국을 불가피하게 떠나야 했던 직접적인 계기나 사건이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출국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신도의 일반적인 종교 활동만으로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공개된 자료, 증언, 관련 사건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