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파견 근무 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를 8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자 남편에게 알리면 군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현역 군인 신분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9년 4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 같은 대대 같은 사무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선후배 관계로 지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9일 08:30경 자신의 피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왼손을 강제로 자신의 오른쪽 뺨에 대고 비비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말에서 10월 초경 점심식사 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남편이 싫어합니다.'라고 거절하자 '남편이 이런 걸 알아? 여기서 있었던 일은 우리끼리만 알아야지. 남편한테 다 말하면 군 생활 오래 못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의 군인등강제추행 및 협박 행위가 군형법 및 형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성폭력 관련 부가처분들의 적용 및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 신분에게 이러한 명령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 신분임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그리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군대 내 직장 동료에 대한 강제추행과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관련 부가명령 중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명령의 법리적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형법과 형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군형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이를 명확히 거부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이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 등 특정 신분에게는 이러한 명령의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경우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