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병역/군법
피고인 A 훈련병이 신병교육대대에서 중대장인 상관 C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대장 새끼 일 안 하네', '다 뒤졌어, 중대장 이리와' 등의 폭언으로 모욕하고, 동료 훈련병 D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미친 새끼야', '딸배 새끼야', '씨발, 딸배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등의 폭언으로 모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관모욕 사건: **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5일 저녁 10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훈련병 E, F,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중대장 C를 향해 '중대장 새끼 일 안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8월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경 사이에도 같은 생활관에서 같은 훈련병들이 있는 가운데 중대장 C를 향해 '다 뒤졌어, 중대장 이리와'라고 말했습니다.
**모욕 사건: **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6일 오후 3시부터 4시경 사이 청소 시간 중 소속대 생활관에서 훈련병 H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동료 훈련병 D로부터 '청소 어디 했냐'는 질문을 받자 '바닥 닦았잖아, 미친 새끼야'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8일 저녁 6시경 같은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 D, H, I, E, G과 오토바이 보험료에 대해 대화하던 중 의견 차이가 생기자 D에게 '그래 니말이 맞다고 하자, 딸배 새끼야', '어, 딸딸배 새끼야 계속해봐', '씨발, 딸배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상관을 모욕한 상관모욕죄와 다른 훈련병을 모욕한 모욕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과 동료 병사를 수차례 모욕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 ** 군형법은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중대장 C에게 '중대장 새끼 일 안 하네'나 '다 뒤졌어, 중대장 이리와'와 같이 비하하는 말을 여러 훈련병 앞에서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군은 특수한 조직이므로 상관에 대한 모욕은 지휘체계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아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동료 훈련병 D에게 '미친 새끼야', '딸배 새끼야', '씨발, 딸배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등 모멸적인 언사를 다른 훈련병들이 있는 곳에서 한 것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 행위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관모욕죄와 일반 모욕죄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당장 수감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상관이나 동료에게 비하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군의 기강을 해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 발언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일반 모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영 내 갈등 상황에서는 욕설이나 폭언 대신 정식적인 절차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