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위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