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의 동생 H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아 원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나, 원고는 차용증이 동생의 위조로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기 발행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원고의 동생 H은 2021년 9월 7일 부동산 경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H은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피고 E와 원금 5,000만 원, 연 이자 18%의 차용증을 원고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고의 이름과 인감 인영이 찍혀 있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H은 원고를 속여 그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받아 편취했습니다.피고는 2023년 3월 15일 이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2023년 4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23년 6월 1일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에 원고는 2023년 9월 5일 H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H은 2025년 4월 17일 원고의 대리권 없이 차용증을 위조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동생의 위조에 의한 것이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동생 H이 원고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차용증을 근거로 받은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 절차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동생의 사기 행위로 인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