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종업원으로서의 근속 기간과 이사로서의 근속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및 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퇴직금 산정에 종업원 기간을 직접 합산할 수는 없으나, 종업원으로서의 중간 퇴직금 청구권이 원고의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종업원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피고 회사가 중간 정산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신뢰를 준 점 등을 들어 소멸시효 주장을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종업원 기간과 이사 기간의 퇴직금을 각각 인정하고 1995년 12월분 급여를 포함한 총 112,953,11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76년에 피고 회사에 종업원으로 입사한 뒤 1981년에 이사로 승진하여 1995년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이사로 승진할 당시 종업원으로서의 중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은 채 이사로서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자신의 총 근속 기간(종업원 + 이사)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종업원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사에게도 종업원과 동일하게 미사용 유급휴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던 부동산 반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사로 승진한 경우 종업원으로서의 근속 기간을 이사 퇴직금 산정 시 '고용일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종업원 기간에 대한 중간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사에 대해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유급휴가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 주장의 인정 여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12,953,1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996년 1월 21일부터 1996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 12월분 급여 4,007,110원, 종업원 기간 퇴직금 2,390,068원, 이사 기간 퇴직금 106,555,937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휴가정산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손해배상 상계 항변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물론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업원 기간의 퇴직금 소멸시효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배척함으로써, 회사가 직원에게 부여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당시 종업원으로서의 중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원고가 최종 퇴직 시까지 퇴직금을 함께 받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상황을 조성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및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종업원의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최종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이사로 취임하며 종업원 신분을 벗어났을 때 중간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보았지만 위 신의칙에 따라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습니다. 상법 (이사 지위):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며 회사와의 관계는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사의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의 근속 기간을 '고용일수'에 합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중간 퇴직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종업원 근속 기간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임원이 된 직원에게 중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종 퇴직 시까지 정산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은 종업원의 규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종업원 규정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른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선례가 있다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다른 임원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