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G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J 교수가 학교법인 G로부터 성폭력, 학생 모욕, 부당한 책 구매 강요 등 여러 혐의로 반복적인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J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J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법인 G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J 교수는 2021년 동료 교수 F를 강제추행하고 특수폭행한 혐의, 학생들에게 반말 및 모욕적인 언행, 강의 중 성 관련 이야기, 신체적 접촉, 그리고 본인의 책 구매 강요 등의 혐의로 2021년 9월과 12월에 학교법인 G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혐의는 2022년 8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도 2022년 11월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법인은 2023년 3월, 2023년 11월, 그리고 2024년 4월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J 교수에게 재차 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하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 1월에는 유사한 징계 사안에 대해 징계 절차 위반으로 '각하' 의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이에 J 교수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학교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징계 시효가 지난 징계 사유에 대해 학교법인이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에 대해 법원이 징계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G가 2024년 8월 5일에 소집 통지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해당 징계 절차의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학교법인이 J 교수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를 원인으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학교법인 G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 정관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학교법인 G가 J 교수에게 제기한 대부분의 징계 사유는 2년, 금품 수수 관련 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명백히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 종료 통보 후 1개월이 지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반복적인 징계 요구로 J 교수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점을 인정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J 교수의 신청은 받아들여져 학교법인은 더 이상 해당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시효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