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임업'이라는 상호로 임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벌목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9일, 피고인은 경사가 있는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 E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벌채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54도의 급경사지에서 벌목된 나무 원목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받을 것으로 보아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