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망 J가 사망한 후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 자녀(G)는 고령의 아버지를 오랜 기간 부양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함께 경작하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대방 G에게 상속재산의 15%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부여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 지분을 조정하여 부동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 망 J가 2022년 5월 8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A, B, C, D는 다른 자녀인 I와 함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각 1/5 지분)대로 분할해달라는 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자녀인 G는 자신이 망 J를 오랫동안 부양하고 상속재산을 유지하며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80%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는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G에게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비율, 기여분 인정 여부 및 범위,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 G가 피상속인 망 J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기여분은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지 여부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할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심판했습니다. 첫째, 상대방 G의 기여분을 피상속인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해 15%로 정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A, B, C, D)과 상대방 I가 각각 0.1825 지분, 상대방 G가 0.087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본심판과 반심판을 포함한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G가 피상속인 망 J의 사망 시점까지 오랜 기간 동안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며 상속재산을 함께 경작하고, 소득활동을 같이하며 세금과 보험료 등 생계비를 분담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G의 기여분을 15%로 정했고, 특별수익 여부도 심리하여 상속인들의 최종적인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현물 분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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