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양육
피고인 A와 B는 부부이자 피해자 C의 친부모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C를 양육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긁지 못하게 하려고 복대로 팔을 강하게 묶었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매트릭스 쪽으로 던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울거나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치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물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B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학대 중상해와 신체적 아동학대로, 피고인 B는 아동 방임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회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육아 미숙함과 경제적 상황,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